[뉴스핌=김양섭 기자]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들의 돈 수백억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 금융감독당국이 해당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 늦어도 10월중으로는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고객을 상대로 296억원 규모의 사기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A씨가 소속된 IBK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마치고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며 “늦어도 10월중으로는 결론을 낼 방침이다”고 밝혔다. 직원 A씨에 대한 징계를 넘어 기관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해당사건은 지점에 근무하는 A씨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 다른 투자자의 자금으로 이를 보전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경우다. A씨는 주변 지인과 인터넷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상품에 투자한 것처럼 계약서와 입금전표 등을 위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년여동안 이 같은 방식으로 자금 운용을 하다가 지난 2월에서야 민원이 접수되면서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그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운용했다. 때문에 사고가 터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드러나기 어려운 경우다. 증권사측도 이 같은 이유로 회사측의 책임이 없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횡령과 사기를 구분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A씨 개인의 사기 사건이다"며 회사와 A씨 사건과의 관계에 선을 그었다. A씨가 투자자들부터 유치한 자금 흐름을 회사로서는 파악하기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34명, 부당 취득액중 이들에게 반환된 금액을 제외해도 실제 피해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고 금액 모집 행위가 증권업무와 관련된 만큼 회사측이 ‘관리책임’ 등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피해자들은 회사측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상태다.
B 증권사 법무팀 관계자는 “A씨가 투자자들부터 받은 돈이 순수한 개인간의 소비대차 관계로 정리된다면 개인의 사기 사건 등으로 여겨지겠지만 증권업무와 연관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도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측 책임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회사로서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금감원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올 상반기 IBK투자증권의 민원 증가율은 조사대상 증권사중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1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28건으로 2700% 증가했다. 28건중 A씨 관련 사건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측에서는 아직까지 A씨에 대한 인사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인사조치를 내리지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5월 A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기행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34명, 가로챈 돈이 296억원가량에 이른다"며 "증권사 직원으로서 정상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기 금액을 상당 부분 배당금 명목으로 고객에게 반환, 실제 피해 금액은 약 37억원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