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대 vs 한화 SK 하이 HMC증권
[뉴스핌=이연춘 기자] 대기업들이 3년여전 앞다퉈 증권사 경영에 뛰어들때 기존 증권사들은 바짝 긴장했다. 삼성그룹이 삼성증권을 키워내듯 여타 대기업들도 인수후 해당 증권사에 막강한 화력을 쏟아 시장 지각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면 일부 틈새,혹 특정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뿐 그또한 그룹 후광효과덕택이지 아직은 후발 대기업 증권사들은 갈 길이 멀다는 게 업계내 중론이다.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파괴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현대차그룹은 HMC투자증권(신흥증권)을, 현대중공업그룹은 하이투자증권(CJ투자증권)을 인수해 계열로 편입시켰다. 현재 이들을 포함해 대기업이 보유한 증권사는 삼성증권(삼성그룹), SK증권(SK그룹), 현대증권(현대그룹) 등이다.
대기업들은 왜 증권사를 품에 안으려고 할까.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으로 계열 은행이 없더라도 대신 증권사를 통해 회사채, 전환사채 등 각종 증권을 발행해 그룹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제조업 모기업, 계열 증권사 '일감 몰아주기'
시장 일각에선 몇몇 대기업 계열사 증권사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형 증권사들이 주도하는 변화에 대기업 중소형 증권사들은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제조업 출신 증권사들은 아직 '증권' 감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변화가 쉽지 않다.
특히 대기업들은 계열 증권사에 일감 몰아주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사례는 '퇴직연금 몰아주기'다. 신생 증권사 HMC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이 대표적이다.
대표적인 곳이 3년 전 현대중공업이 인수한 하이투자증권. 이미 중형급 이상에 속했던 CJ투자증권을 인수했지만 3년 사이 규모에서나 실적에서나 나아진 것도 별로 없다. 사실상 라이선스만 인수한 상태서 시작한 HMC투자증권보다 업계 순위는 밀렸고 실적은 자체 기록보다 떨어졌다.
다만 모기업인 현대중공업은 하이투자증권 외에 교보생명, 대한생명, 삼성생명 등 4개 사업자를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으로 선정했지만 전체 금액의 70%(4400억원)를 하이투자증권에 맡겼다. 겉으로 보기엔 4개 업체에 공정하게 나눠준 듯 보이지만 실제 보면 구색 맞추기에 그쳤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른 대기업그룹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 HMC투자증권도 마찬가지다. 현대차그룹은 운용관기관으로 단독 선정하고 1조원에 가까운 퇴직연금을 몰아줬다. 덕분에 HMC투자증권은 증권사 가운데 가장 먼저 퇴직연금 1조원을 돌파했다.
삼성그룹도 총 43개 퇴직연금 가입 계열사 중 42개사를 삼성증권과 삼성생명에 몰아줬다.
공정거래위원회측은 회사측 강요가 아니라 근로자 동의를 받아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소지는 없지만, 독과점 문제가 발생한다면 부당지원 여부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4대그룹의 후광을 입은 SK증권도 그룹 규모가 무색할 정도다. 업계 순위도 별반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 업계에서는 그룹의 육성 의지가 아직은 의심된다고 지적도 나돈다.
◆ SK증권, 해법 '진퇴양난'
그룹 내 유일한 금융 계열사인 SK증권을 그대로 두고 싶은 '욕심'과 지주회사법 위반이라는 '현실' 속에서 SK그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SK그룹이 금융 계열사 SK증권 지분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서 결국 법 위반 상태에 빠졌다.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SK그룹은 지난 7월 2일까지 자회사가 보유한 SK증권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했지만, SKC가 가진 7.7%만 넘겼을 뿐 SK네트웍스 보유 지분 22.7%는 그대로 갖고 있다. 결국 법 위반 상태에 놓인 SK네트웍스는 적게는 100억원 많게는 200억원 수준으로 시장에선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8월 국회가 열리면 다시 처리 시도할 예정이다. 다만, 공정위는 8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이 통과되더라도 SK네트웍스의 법 위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지주회사인 SK(주)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SK증권을 보유하는 것 자체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법이라는 얘기다. 즉 SK증권이 지주회사인 SK(주) 소유로 바뀌거나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자회사로 전환돼야 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 일각에선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창원 부회장이 경영하는 SK케미칼 측에 지분을 넘기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계열분리 과정에 있는 두 회사의 미묘한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성사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를 근거로 시장에서는 SK그룹이 어떻게든 과징금을 내더라도 시간을 벌면서 SK증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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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