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서울시와 광진구청은 강변 테크노마트 입주자에 대해 사흘간의 강제 퇴거명령을 내렸다.
5일 광진구측은 퇴거명령 조치를 취한 뒤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은 전문업체와 구청 그리고 소방서가 실시한다.
이날 소방당국은 "오전 10시10분부터 약 10분간 테크노마트 사무동 건물 35층 부근이 상하로 흔들려 이 건물의 상주인원 3천명 중 2천명 이상이 대피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고객 불편은물론 2000여 개가 넘는 입주업체들의 출입이 금지돼 영업 타격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5일 광진구측은 퇴거명령 조치를 취한 뒤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은 전문업체와 구청 그리고 소방서가 실시한다.
이날 소방당국은 "오전 10시10분부터 약 10분간 테크노마트 사무동 건물 35층 부근이 상하로 흔들려 이 건물의 상주인원 3천명 중 2천명 이상이 대피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고객 불편은물론 2000여 개가 넘는 입주업체들의 출입이 금지돼 영업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서울 구의동 테크노마트에 입주한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 지점들이 일제히 영업을 일시 중단했다.
[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