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SK네트웍스가 보유중인 SK증권 지분 22.7%의 향방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네트웍스는 지주회사 전환 유예기간 만료전 SK증권의 지분을 처분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유예기간은 지난 2일까지였다.
SK네트웍스 측은 SK증권 지분을 정리하지 않은것에 대해 "법 규정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빠른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텐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모호한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SK그룹은 물론 SK네트웍스 내부에서도 SK증권 처분 유무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헐값에 SK증권 지분 매각 하느니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를 기다리자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 SK증권의 지분을 매각한다고해도 주당 2000원대에 형성돼 있는 가격을 다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때문에 SK네트웍스 측에서는 보유지분 액수의 10% 가량인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룹의 유일한 금융 계열사인 SK증권을 처분하는 데 망설일 수 밖에 없는 것.
시장 일각에서는 SK증권을 최태원 회장 개인이나 SK C&C, SK케미칼, SK가스 등 한 군데에서 매수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최 회장 개인의 경우 자금 여력이 없고, SK C&C의 경우 SK증권의 지분 인수를 검토한 적 없다는 공시를 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SK케미칼과 가스는 최태원회장의 사촌인 최창원 회장의 회사여서 이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미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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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