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C 보유지분 매각 후 과징금 납부로 갈 가능성
[뉴스핌=김홍군 기자]이달 임시국회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SK그룹이 SKC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7.73% 전량을 매각하면서 나머지 보유지분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KC의 지분 매각으로 SK그룹의 SK증권 보유지분은 SK네트웍스가 보유한 22.7%만 남게 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이날 SKC가 보유 중인 SK증권 지분 약 7.5%(2400만주)를 블록세일 형태로 매각했다.
SK그룹 관계자는 “28일 장 개장 전 SKC가 보유한 SK증권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며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상에서 (지주사의)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는 동시에 한 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감안해 지분이 적은 SKC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C가 매각한 SK증권 지분의 37.08%인 890만주는 삼성자산운용이 매입했고, 나머지는 국내 기관투자자 11곳 가량이 분할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은 이달 안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다음달 2일까지 SK증권 지분 전량을 매각하거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SK그룹의 SK증권 일부지분 블록세일 이후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버티기'다. 실낱 같은 희망이지만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개정안의 통과를 기다린 뒤 무산될 경우 과징금을 내면서 버티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록세일을 통해 일부나마 지분을 매각한 것도 과징금 등 부담을 줄임으로써 버티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분석이다. 과징금은 법 위반 금액(장부가로 산정)의 최대 10%까지 부과될 수 있다. 올 1분기 말 현재 장부가를 기준으로 SK네트웍스가 보유한 지분(22.71%)의 평가액은 1042억원으로, 최대 104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전부터 거론됐던 SK C&C로 지분을 넘기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SK네트웍스는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SK증권의 지분 매각과 관련해 SK C&C로의 매각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시 답변 후 한 달 이내에 SK C&C로 SK증권 지분을 넘길 경우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한편, SK그룹 관계자는 “임시국회가 30일까지여서 아직 시간이 있다”며 “그 때까지 통과여부를 지켜본 뒤 SK네트웍스가 보유한 지분문제에 대한 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