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SK그룹이 SK증권을 기한 내 처분하기 못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을 것을 보인다. SK그룹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달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해 결국 법 위반 상태에 빠지게 됐다.
SK그룹 관계자는 1일 “SK증권을 유예기간 안에 처분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며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7년 7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SK그룹은 지주사 요건 충족 유예기간이 오는 2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금융자회사인 SK증권을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SKC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7.7%를 매각했을 뿐 SK네트웍스가 보유한 지분 22.7%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SK그룹은 SK증권 지분을 지주회사인 SK㈜의 계열사에서 제외된 SKC&C, SK가스, SK케미칼 등에 넘기거나 최태원 회장 대주주가 사들이는 등의 방안을 놓고 검토해 왔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SK그룹이 SK증권을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최대 장부가액의 10% 수준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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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