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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운용업계 "소규모펀드 청산? 투자자보호 장치부터"

기사입력 : 2011년06월29일 11:18

최종수정 : 2011년06월29일 11:21

- "40% 이하, 무엇을 근거로 하나"

[뉴스핌=정지서 기자] 금융당국이 소규모 펀드 청산에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운용업계가 혼돈에 빠졌다. 어느정도 소규모 펀드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무엇이 진정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길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자산운용사의 경우 소규모 펀드 비율이 60% 이상에 달하면서 청산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A투자자문사의 대표는 "트렌드를 좇아 비슷한 컨셉의 펀드상품을 자주 양산했다는 점은 운용업계 모두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현재 소규모 펀드의 수탁고는 전체 펀드산업의 약 2% 규모에 불과한데 개별 케이스로 살펴본다면 수익률 때문에 지금 해지할 수 없는 고객들도 많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부 소규모펀드의 경우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펀드상품 가입자가 해외에 있어 임의로 해지 할 경우 운용사를 상대로 고객불만이 접수되는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운용업계의 입장이다.

B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펀드산업 자체가 규모의 경제로 실현되긴 하지만 운용력의 목표는 최선의 수익률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인 만큼 규모가 작다고 해서 운용사들이 운용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방침이 내려져 아쉽다"며 "진정한 투자자 보호는 도리어 고객에 만족할만한 결과로 보답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 "상품 선택한 투자자 의견 무시해서야…"

소규모펀드의 형성은 일정부분 자연스러운 산업 현상이라는 설명도 잇따랐다. 현재 소규모펀드들 중에서는 자본시장법이 아닌 과거 증권업법이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에 따라 출시된 상품이 많은데 이 경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새 약관을 다시 제출해야 신규자금을 모집이 가능하다. 하지만 추가 자금유입을 원치 않은 경우엔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고 자연스럽게 소규모 펀드로 운용되고 있는 상품도 있기 때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40%란 기준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C운용사 한 관계자는 "소규모 펀드 청산이 새롭게 터진 이슈가 아닌 만큼 강력히 추진하려는 당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업계 입장에선 40%란 비율을 설정하게 된 이유도 궁금하다"며 "권장사항도 아니고 40%라는 기준을 명시, 패널티 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업계가 받아들이기 다소 힘든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운용사 관계자들은 저마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위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익자총회가 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한 펀드간 합병이 쉽사리 일어나지 못한 것도 펀드상품을 선택한 투자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D운용사 한 관계자는 "당국이 금융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때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건 무엇이 투자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길이냐"라며 "펀드를 출시하거나 해지할때 투자자 입장에서 우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운용사나 판매사, 그리고 정책결정자인 당국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과 학계는 소규모펀드 청산의 필요성은 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자본시장연구원의 김재칠 선임연구위원은 "소규모펀드가 운용사와 판매사가 신규자금 유입의 유인책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규모의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는 소규모 펀드는 결국 투자자들의 수익률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산운용은 규모의 경제효과가 적용되는 전형적인 산업으로 소규모 펀드를 지속하면 운용인력의 인건비와 후선업무, 마케팅 비용 등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돼 투자자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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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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