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말까지 월별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토록
[뉴스핌=정지서 기자]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설정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펀드를 전체 펀드 중 40%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다.
29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까지 각 운용사들에게 '자산운용사 월별 소규모펀드 정리 세부계획' 제출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운용사들은 현재 소규모 펀드에 해당하는 상품들과 관련해 오는 12월까지의 월별 펀드정리 계획 및 정리방안에 대해 전달해야 한다.
그간 금융당국은 운용 효율화를 이유로 소규모펀드 청산을 강조해왔다.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야하는 펀드산업의 성격상 소규모펀드는 상대적으로 인건비나 마케팅비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 궁극적이 수익률 저하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당국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만큼 그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금융당국의 소규모펀드 청산 움직임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소규모 펀드가 40% 이상인 운용사에게 신규펀드 등록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등의 패널티 부과방침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오는 12월 말까지 각 운용사 및 판매사에서 임의해지를 추진하는 현황을 지켜본 후 구체적인 수치를 감안, 행정지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펀드 설정을 제한하는 방향의 패널티가 언급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규제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
그는 "지난해에도 소규모펀드 청산을 돕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며 "이번에는 좀 더 강력한 방침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세부계획안 작성시 운용사들은 '임의해지'등의 정리방안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당국은 운용사 측의 '환매유도'는 '임의해지'로 해석하고 있어 운용사와 판매사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면밀한 세부 정리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앞서 7월 말 까지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라는 지침이 12월 말까지로 연장됐다"며 "펀드 청산이 쉽지 않은 현실상황을 당국이 조금 반영한 만큼 판매사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정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24일 기준) 총 3303개의 공모 추가형 펀드 중 소규모 펀드 비율은 56.5% 수준. 3774개의 총 공모형 펀드로 따져도 소규모 펀드 비율은 49.5%를 기록 중이다.
운용사별로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200개로 소규모펀드가 가장 많았으며 하나UBS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각각 163개, 135개, 그리고 107개 수준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모펀드 추가형 펀드수 대비 소규모 펀드 비율로는 교보악사자산운용과 산은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하나UBS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등이 60%를 넘겼다. 삼성자산운용과 푸르덴셜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등은 50% 넘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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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