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6시간 30분 동안 15살 어린 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8월 11일, 동거하는 사이인 B씨(22)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는 B씨가 일기장에 A씨의 부모에 대해 욕했다는 이유로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30분경까지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주점에서 테이블에 놓인 얼음과 과일을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팔 부위를 통해 수회 던졌다. 생수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물을 쏟기도 했다.
이에 B씨가 같이 동거하던 집에서 나가기 위해 짐을 싸자 집밖으로 짐을 던지고 B씨의 이마에 비타민 통을 던졌다.
A씨는 이후에도 화를 참지 못해 B씨의 어깨를 걷어차고 머리를 밟기도 했으며, B씨를 향해 흉기를 던진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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