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S 저가경쟁 논란 자체 안돼, 공동발전 제안
[뉴스핌=배군득 기자] KT가 위성과 IPTV 결합상품으로 출시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이하 OTS)에 대해 케이블협회(KCTA)에서 방송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14일 KT에 따르면 최근 OTS 가입자가 증가하자 KCTA에서 결합상품 문제와 저가경쟁 등을 이유로 포럼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형사고발까지 진행한데 대해 부당성을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사용자에게 호평받는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심히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KT는 유료방송시장에서 1500만 가입자를 보유한 지역 유선방송사업자(SO)가 지배자적 위치에 있다며 프로그램공급자(PP)와 소비자를 위해 질 높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경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KT 형사고발 역시 시장 지배자 위치에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공정위에서 프로그램공급(PP)사업자들에게 IPTV에 채널공급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시장발전을 저해함으로서 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를 꼬집었다.
OTS는 지난 2009년 8월 IPTV 주문형 비디오(VOD)와 위성방송의 HD방송을 한꺼번에 시청할 수 있는 방송통신컨버전스 상품이다. KT와 스카이라이프가 기술개발을 통해 출시, 지난 2월 말까지 82만명이 가입했다.
KT 관계자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미 지난해 다양한 검증을 통해 결합상품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한편 KCTA는 OTS에 대해 ▲방송법 위반(무허가 위성방송사업 영위) ▲허위사실유포 등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 3자 제공) ▲전파법 위반(불법 셋톱박스 유포) 등의 혐의로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KCTA는 고발장을 통해 KT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실제 케이블사업자들은 이용자들과 계약이 해지되는 등 업무방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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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