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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업계, 방송법 위반혐의로 KT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1년06월13일 17:12

최종수정 : 2011년06월13일 17:58

[뉴스핌=양창균 기자]OTS(올레TV스카이라이프) 상품의 위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오던 케이블업계가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4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OTS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 어렵다면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바 있는 케이블TV업계가 약 2개월 만에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KT가 방송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가 있다며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케이블협회의 고발장 주요내용은 IPTV+위성방송 결합상품인 OTS에 대해 ▲방송법 위반(무허가 위성방송사업 영위) ▲허위사실유포 등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 3자 제공)▲전파법 위반(불법 셋톱박스 유포)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고발장을 통해 KT가 위성방송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공시청망 공사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등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여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위성방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방송법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KT가 OTS 마케팅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KT스카이라이프가 주체로 명시되지도 않는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이용요금 청구 역시 KT가 모두 담당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회사 상품에 대한 계약과 과금을 별도로 진행한 사례에서 보듯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방송법 위반에 대한 판단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지난 2007년 6월 15일 선고한 대법원 판례(2006마155 결정)는 '가입자 모집 주체', '가입자와의 수신계약 체결 주체' 및 '수신료 징수 주체' 등을 방송사업 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고발장과 함께 제출된 증거 자료에 의하면 KT는 위성방송 결합상품의 주된 가입자 모집행위를 하고 단독으로 가입자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위성방송 수신 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자신의 명의로 고지서를 청구하고 있다.

협회는 KT가 정부 허가 없이 위성방송 사업자 지위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해 온 것으로 방송법 제105조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등을 구분하고 엄격한 사업자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방송사업을 하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면 케이블도 디지털셋톱박스를 통해서만 서비스가 가능해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거나, 케이블 단체계약이 전면 금지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를 유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협회는 가입자 동의 없이 OTS 이용자 정보를 KT스카이라이프에 제공한 것과, OTS 셋톱박스를 설치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기 적합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KT는 고객편익 서비스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철기 KT 홍보팀장은 "불필요한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고객편익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쟁에 나서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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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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