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는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판매한 포르쉐 승용차 5차종 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바퀴를 고정하는 볼트의 조임력이 약해 휠 허브와 휠 베어링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손상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지난 2009년 7월1일부터 2010년 9월30일 사이에 제작·수입된 승용차 5차종(911터보, 911터보카브리올레, 911터보S, 911터보S카브리올레, 911GT3) 3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3일부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 서비스센터에서 바퀴고정 볼트 교환 후 필요시 휠허브 및 휠베어링을 교환하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수입사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 문의(031-729-0912)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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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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