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규제 완화해야
[뉴스핌=손희정 기자] 최근 대법원이 현대차와 관련, 사내하도급제 '불법 파견' 이라는 판결 이후 자동차업계 고용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사내하도급 쟁점과 해결방안에서 도급과 파견을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학계, 완성차업체 및 부품업체 등 자동차산업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산업의 지속성장과 노동유연성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사내하도급 불법 판결과 고용기간 제한 등의 규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유지수 국민대 교수는 “국내 자동차회사는 사내하도급제를 활용해 고용유연성과 임금유연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이 사내하도급제를 불법파견으로 판결함으로써 자동차회사의 고용유연성에 타격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어 "독일과 일본,미국 등은 파견근로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한국 자동차산업의 성장을 위해선 노조가 고용보장과 고임금보장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사내하도급 쟁점과 해결방안'에서 "도급과 파견을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파견의 경우 대상업무가 매우 제한적이며 규제 또한 엄격하기 때문에 제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파견보다는 도급을 선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러한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제조업에 대해서도 파견을 허용하는 한편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엄중히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에서조차 정리해고의 요건은 법제화하지 않고 판례법상의 법리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내하도급제와 관련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현대차는 지난해 7월, 제조업체에서 사내하청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도 원청업체의 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2년 이상 근무했다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 현대차의 사내하청 사용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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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