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핫이슈] 증권사, 헤지펀드 운용전략 '스핀오프' 방식 부상

기사입력 : 2011년05월03일 10:58

최종수정 : 2011년05월03일 11:24

- 상품운용 or 트레이딩부서 분리 유력

[뉴스핌=홍승훈 기자] 국내 증권사들이 헤지펀드 운용을 위한 전략으로 조직내 상품운용이나 트레이딩부서를 떼어내는 일종의 '스핀오프'(Spin-off)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당국에서도 이같은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향후 스핀오프 방식이 대형증권사들의 헤지펀드 운용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 삼성, 우리투자증권 등 국내 대형증권사들 상당수가 헤지펀드 운용을 위해 계열 운용사 활용 및 인수, 출자 등의 다양한 방법 보다는 조직내 상품운용이나 트레이딩부서를 떼어내는 일종의 스핀오프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다만 각 사들은 아직 금융당국의 최종 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각 사들의 이같은 검토안을 관련법규의 변동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중 하나일 뿐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투자증권 이동훈 AI그룹장은 "외국사례를 봐도 우수한 트랙레코드를 갖는 매니저들이 독립해서 자기회사를 차린다"며 "법률 개정을 봐가면서 판단하겠지만 현재 조직내에서 헤지펀드 형태로 트레이딩을 하는 팀을 스핀오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스핀오프할 경우 대상이 되는 유력 부서는 AI그룹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증권도 여타 방안 중에 스핀오프를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중이다. 대우증권 임태중 GM사업추진부장은 "스핀오프 방식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 법과 제도에 대한 규제개혁안이 나온 상황이 아니어서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프롭트레이딩(Prop Trading)을 떼어내 헤지펀드 전문 자산운용사로 만들 것이란 소문에 대해선 "현재로선 프롭운용과 프라임브로커리지, 해외 헤지펀드 판매 등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헤지펀드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규제개혁안이 나온 후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삼성증권은 보다 신중한 스탠스다. 윤승호 에쿼디파이낸스팀 차장은 "법규 변동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며 "인하우스내 운용이 불가할 경우 계열 운용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조직내 팀의 분사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검토중"이라고 전해왔다.

증권사들이 이처럼 스핀오프 등의 방안을 유력하게 꼽는 것은 인하우스내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 때문이다. 글로벌 추세를 봐도 프라임브로커리지를 하는 곳에서 동시에 헤지펀드 운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분리를 하지 않고 인하우스 운용시 과거 베어링사 같이 증권사 자체가 파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결국 고유계정이 아닌 고객 자산을 통해 하란 의미로 금융당국에서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 분사 방식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헤지펀드 도입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증권사들의 이같은 방식에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했다. 

금융위 권대영 자산운용과장은 "인하우스내 이해상충의 문제를 고려할 때 역량있는 사람이나 조직내 부서가 독립해 헤지펀드 운용을 하는 스핀오프 방식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와 업계 의견을 두루 수렴해 헤지펀드 초기시장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연기금의 포트폴리오가 채권에서 주식으로, 그러다 해외채권과 해외 부동산, 임대수입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다"며 "PF와 ELS, ELF 등이 시장에서 급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볼 때 헤지펀드의 성장성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운용사와 증권사 외에 투자자문사들도 헤지펀드 운용에 상당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 대형투자자문사 CEO는 "헤지펀드 운용을 위한 인력과 시스템을 마련중에 있다"며 "일단 사모펀드를 통해 시작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중소형 운용사를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귀띔했다.

이 CEO는 "다만 금융당국에선 커머더티까지 다양한 상품투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선 주식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한국시장 외에 아시아태평양지역 등으로 투자지역을 확대해 롱숏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