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대상
[뉴스핌=배규민 기자]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워크아웃을 결정할 때 자구계획 등의 의견을 세부평가에 반영한다. 또 경영개선계획 이행 기간 동안 단기간 내에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워크아웃 개시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와 국내은행 18개 등으로 구성된 채권은행상설협의회는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워크아웃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개정안을 마련,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적금 등 부실화 위험이 없는 여신을 제외한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30억원 미만인 기업과 숙박업, 부동산임대업체 등 담보물 매각 시 영업이 불가능한 일부 개인사업자는 신용위험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워크아웃 추진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계획 등을 제출토록 하는 등 추가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채권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점검 결과 인수합병, 자산매각, 증자로 단기간 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기간 동안 워크아웃 개시를 유예한다. 다만 자체 경영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워크아웃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거부로 워크아웃 진행이 지연되면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후관리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워크아웃 촉진을 위해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기존의 채권재조정 이외에 실사비용 분담, 여신수수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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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배규민 기자 (kyumin7@y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