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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 무색"…입법 공백 속 음지서 계속되는 임신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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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후에도 후속 입법 이뤄지지 않아
"건보료 보장하고 유산유도제 허용해야"
국가인권위, 복지부·식약처 등에 권고
여성단체 "책임 방기 더 이상 안돼"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위헌 결정이 난 뒤에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임신중지 수술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 없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여전히 너무 모든 게 비밀스럽게 진행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부로 낙태죄의 효력은 사라졌다. 더 이상 낙태는 불법이 아니지만, 합법도 아니다. 후속 조치로 이뤄져야 할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합법과 불법 사이 애매한 입법 공백 속에서도 여전히 임신중지 수술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2022년 10월 임신중지 수술을 한 A(30)씨는 "낙태죄가 위헌 결정이 난 뒤에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은 전무했다"라고 되새겼다.

임신은 사고처럼 다가왔다. 콘돔을 사용해 피임을 했는데도 관계를 가진 뒤 몸이 찌뿌둥하고 생리를 하지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를 해봤다는 A씨는 "임신이 누구에게나 어렵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체감했다"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 1년을 맞았던 2022년 당시 4.10 공동행동 기획단은 온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해 유산유도제 즉각 승인, 건강보험 보장,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구축을 촉구했다.[사진=뉴스핌 DB]

하나부터 열까지 그에겐 모든 것이 막막했다. 상대는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었고, 주변에 마땅히 도움을 청할만한 사람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 불현듯 떠오른 건 먼저 임신중지 수술을 한 경험을 털어놓은 지인이었다.

A씨는 그 지인에게 '혹시 수술한 병원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술비는 100만원 가까이했다. 기록이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액 현금으로 해야 했다. 함께 병원에 가준 지인에게 현금까지 빌린 뒤에야 A씨는 수술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사회적 시선 탓에 A씨는 충분히 몸을 회복할 시간도 갖지 못했다. A씨는 "병원에선 임신했던 상태와 다름없으니 한동안 몸조심하라고 했지만 회사에 수술 사실을 밝힐 수가 없으니 수술 전날도, 다음날도 바로 야근했다"고 말했다.

당시 간호사가 했던 말은 A씨를 더욱 씁쓸하게 만들었다. 당시 간호사는 수술 사실을 절대 남자친구한테 말하지 말라며 태도가 확 변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충고했다. 

그럼에도 A씨는 주변에 임신중지 수술을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수술을 권유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10초면 끝나니까 초기에 빠르게 판단해서 해결하고 몸을 잘 챙기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2019년 헌재는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서 낙태죄의 효력은 2020년 12월31일을 끝으로 사라졌다. 이후 이를 반영한 형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발의된 법안이 없는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속된 입법 공백과 2020년 안전한 임신 중지가 가능한 의약품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낙태', '중절' 등의 부정적인 용어를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등으로 관련 정책용어를 정비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보험 적용 등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현재 96개국에서 도입한 유산유도제를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여성인권 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공동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년째 책임을 방기하고 있지만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 바와 같이, 그간의 책임 방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국제인권규범과 현재의 국내 법적 상황을 통틀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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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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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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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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