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삼부토건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자진 철회할 수 있는 시한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법원이 26일 기업회생절차 개시여부 심의를 마침내 시작했기 때문이다.
기간은 앞으로 열흘에서 보름 사이. 정황상 자진철회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철회의 전제 조건으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로부터 상환 연장 동의를 받고 있지만 설득에 실패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삼부는 물론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주단과 삼부토건이 다른 조건을 놓고 추가 협상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26일 오전 삼부토건이 지난 12일 신청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첫 심의를 했다.
심의에 나선 장상문 삼부토건 대표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배경과 진행상황 등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법원은 10일~15일안에 심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삼부토건에서는 법원의 결정전까지 스스로 기업회생절차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주단과 회생 절차 신청을 철회하는 대신 채권금융회사들로부터 7000억원의 신규자금을 대출 받아 ABCP 중 50%만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ABCP 개인투자자를 설득하는 쉽지 않아서다.
투자자만 3000여명에 이르고 모두 이해관계가 달라 만기 연장 동의를 얻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삼부토건과 ABCP를 판매한 동양종합금융증권 등 판매사의 이야기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만기 연장 동의서를 다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BCP를 가장 많이 판매한 한 증권사는 “동의서를 받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개인투자자 수가 많고, 투자자마다 개인 상황이 달라 설득 작업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100% 다 받아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100% 동의에 실패할 경우 삼보토건은 “기업회생절차 자진철회도 없다”는 입장이다.
삼부토건의 이 관계자는 “현재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철회할 수 있기는 바란다”면서도 “3000여명의 동의서를 다 받지 못하면 회생 절차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주단이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철회를 위해 또 다른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부토건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ABCP 개인투자자를 설득하는 것 외에 대주단과 최대한 협상해 신청을 철회한다는 방침이다.
대주단 역시 최근 건설사에 대한 지원을 늘려 법정관리를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정책적으로 형성돼 있어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18개 은행장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회수하면서 건실한 건설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배규민 기자 (kyumin7@y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