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건설산업 신청은 '대주단 압박용' 해석
- 대주단, 헌인마을 PF 만기 연장 합의한 상황에서 법정관리 기습 신청
- 삼부토건 “오늘 협상 분위기 좋아”, 대주단 “내주 타결 예상했는데, 뒤통수”
- “동양건설산업 유동성 바닥나자, 기업회생절차 악용해 최후의 카드 꺼내”
[뉴스핌=한기진, 이동훈 기자]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을 대주단이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동양건설산업이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그 배경에 의혹이 커지고 있다.
15일 오전만 해도 대주단과 헌인마을 공동 시공사인 삼부토건은 PF만기 연장과 추가 대출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었다. 전날(14일) 대주단을 구성하는 우리은행, 부산은행, 외환은행 등 시중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신한캐피탈 등 2금융권 실무담당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갖고 지난 13일 만기된 기업어음(ABCP)을 유예하는 데 전원 합의했던 상황이었다. 이날 오전에도 양측은 추가 협상을 진행했고,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만 조율했다.
대주단 관계자는 “공증받은 어음을 가진 금융기관들이 만기된 어음을 돌리지 말고, 유예하자는 데 어제 합의했다”면서 “다음 주면 삼부토건과의 협상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동양건설산업이 오후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뒤통수를 맞았다”고 말했다.
동양건설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따르면 최근 동양건설산업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이 불가능해지면서 유동성 사정이 막다른 상황에 몰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다른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현상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 상환 요구가 오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대출이나 채권 등을 전혀 상환할 수 없고 기업어음(CP) 발행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처지에서 대주단이 삼부토건과 마찬가지로 타사업장 매출채권을 추가 담보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법정관리 신청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 통상 열흘 동안 모든 채권의 상환이 동결된다. 이날 동양건설산업과 삼부토건이 같이 설립한 헌인마을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우리강남피에프브이(PFV)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185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맞았다. 양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최종부도는 진행되지 않았다.
동양건설산업이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동양건설산업의 돌발적 행동에 대주단과 삼부토건 모두 당황하고 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오전에 대주단과 협상을 잘 진행하고 있었다”며 “(동양건설산업의) 법정관리 신청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대주단에서 주 협상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은행 대기업심사부 관계자는 오후에 긴급 회의에 들어갔다. 대주단의 다른 담당자들도 모두 당황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주단의 다른 관계자는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처럼 동양건설산업이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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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