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 투자 상품 약관 심사를 효율성·일관성게 심사하는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심사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 상품의 특성과 구체적인 불공정 약관 사례를 기초로 작성된 특정 분야에 관한 최초의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이다.
공정위는 이 가이드라인에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의 심사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명칭은 약관이 아니지만 계약 내용의 포함 여부에 따라 약관으로 볼 수 있는 것들(투자설명서·계약권유문서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약관심사의 범위와 원칙을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했다.
또한 계약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면 고객에게 어떻게 통지해야 하는지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의 유형별로 심사기준과 적용법조,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금융투자업자들에게 약관심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약관에 의한 소비자피해 예방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으며 “향후 금융투자업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업을 아우르는 공통된 가이드라인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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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