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공식 선언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 개정 사항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생각 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은 DTI규제 재도입과 거래세 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중 건설업계를 '달래기' 위해 도입된 조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투기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세곳을 제외한 전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2007년 1월 전면 실시된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는 건설업계로선 '숙원'과도 같은 일이다. 실제로 건설업계와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해오고 있었다.
부동산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2008년 하반기 이후 건설업계는 지속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요구해왔고, 국토해양부 역시 폐지를 지지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그간 건설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내세우지 못했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공식으로 언급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생각처럼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과거 여당인 민주당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 개정 사항이다. 그런만큼 국회를 거치지 않으면 폐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여기에 여당인 한나라당도 전원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국회에서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법안을 제출했지만 이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주택거래활성화방안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연내 해결'로 미뤄놓은 상태다.
대책 발표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주택 수요자들에게 실익을 주지 못한 채 건설업계의 이익만 불려주는 '반(反)서민 정책'이라며 폐지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 상정 되지 못한 만큼 차기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 등 굵직굵직한 일정이 있는 만큼 대여(對與)공세를 가다듬고 있는 야당의 양보를 받아내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건설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폐지하려는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통상 내집마련 수요자들은 공공택지 물량을 노리는 만큼 주로 재개발, 재건축에 해당하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과거와 같은 고분양가 러시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국민들의 '고정관념'이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시는 재건축, 재개발 외엔 공급물량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별다른 필요성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치논리가 겹치면서 폐지 논의 자체가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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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