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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규제 환원...시장 악화 '부채질'

기사입력 : 2011년03월23일 17:0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송협 기자] 정부가 지난 22일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부활 등을 골자로 한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해 8.29부동산대책 당시 한시적으로 폐시됐던 DTI규제를 이달말 환원시키는 대신 주택 취득세를 하향 조정한다는데 중점을 맞췄다.

이에따라 이르면 내달부터 서울지역 50%(강남3구 40%), 인천 경기 60%의 DTI규제가 적용되며 반면 지난해 종료됐던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비롯한 다가구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부활하게 된다.
정부가 당초 예정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부활시키기로 확정함에 따라 주택구매시 대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주택시장 침체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정부가 DTI규제 환원조치를 단행한데는 지난해 8.29대책 이후 주택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가 심화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을 단순히 주택거래 활성화 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 관리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DTI규제 부활과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이번 정부의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 우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연구소장은 "기존 주택매매시장의 경우 취득세 인하로 인한 거래유인보다 금리인상, DTI규제 환원 등에 따른 악재요인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지배하면서 가까스로 되찾은 회복세가 다시 주춤해지고 시장 관망세가 더 장기화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이같은 전망은 DTI 한시적 폐지가 그동안 주택시장 회복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던 만큼 이번 DTI규제 환원 조치는 금리인상에 대한 여파와 더불어 악재로 작용하면서 회복세가 꺾이는 지역적 추세 확산과 더불어 주택시장 침체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DTI규제를 일정한 경우 15%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가산하게 함으로써 어느정도 DTI규제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결국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에서 머물 뿐 투자수요를 억제하는 역기능이 발생, 주태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미흡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DTI규제 부활이라는 채찍과 함께 취득세 인하라는 당근을 제시한 정부의 보완책과 관련해서도 취득세 인하는 거래를 유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투자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취득세 인하보다 DTI규제 및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DTI규제 환원 조치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전셋값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부활된 DTI규제는 결국 대출을 통해 주택거래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이로인한 거래 감소로 주택매매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전세난은 더욱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DTI규제 부활은 최근 금리인상 기조와 더불어 대출 억제를 작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매시장 관망세 장기화, 거래 위축 등으로 봄철 이사철과 맞물린 전세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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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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