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장유예 약관 불공정" 가처분 판결
- 법원, 상장유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판결
- “상장유예 규정은 불공정 약관”, 거래소에 정비 요구한 셈
- “투자자 신뢰를 명백히 해할 경우만 유예”, 거래소 판단 관건 남아
[뉴스핌=한기진 기자] 150주를 가진 주주 4명의 소송으로 제지 당했던 하나금융지주의 신주 상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이 한국거래소가 하나금융의 신주 상장을 유예하면서 근거로 든 ‘약관’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나금융의 신주 상장을 유예시킨 거래소 규정은 무효화됐다.
다만 법원은 직접 “신주를 상장하라”고 거래소에 명령하지 않았다. 대신 거래소가 ‘명백하게 투자자 신뢰를 해한다”고 할 경우만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해, 하나금융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소송을 어떻게 판단할 지 변수는 남아있다.
◆ 법원, 하나금융측 소송 일부 인용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51부(판사 성지용 정인섭)는 8일 하나금융(회장 김승유)이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유예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사 결과 “거래소의 신주상장유예 규정은 불공정하다”며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결정문의 요지는 거래소가 하나금융의 신주 상장을 유예하면서 근거로 든 약관의 신주상장유예 규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불공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거래소는 이에 대한 정비를 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일부 인용으로 거래소에 ‘즉각 신주를 상장할 것’이라고 명령한 것은 아니다. 법원이 이행명령까지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상장유예를 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의 신뢰를 해하는 것이 명백할 경우’라고 결정문에서 밝혔기 때문에, 하나금융은 신주를 사실상 상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소송이 150주를 가진 소액주주가 3119만주의 신주 상장을 막을 데 대해 시장은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주류다.
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결정정본을 이날 오후 4시경 양측의 법률대리인에게 보냈다.
◆ 인수작업 모두 완료, 외환은행 인수 코앞
법원의 이번 판결로 하나금융은 신주를 사실상 상장할 수 있게 되면서 외환은행 인수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신주는 지난 달 21일 32개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유상증자 대금 1조 3353억원을 조달하면서 발행하는 것이었다. 외환은행 인수자금(4조 6888억원) 중 일부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다. 주당 발행가격 4만2800원이었다.
이에 따라 내일(9일) 예정된 하나금융 이사회에서 윤용로 전 기업은행장을 차기 외환은행장으로 임명을 결정하는 등 모든 인수 작업을 마칠 수 있을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신주를 상장하지 못하면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협의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외환은행 이사회에 윤용로 전 행장을 새 행장으로 추천할 계획이었다.
또 금융당국도 오는 16일 열릴 금융위 안건으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편입 승인여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상장 유예로 결정을 못하고 있었다.
◆ 왜 문제됐나
이번 소송은 하나금융의 주식 150주를 가진 소액 주주 4명이 지난달 1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게 계기가 됐다. 이들은 소장에서 “하나금융이 경영상 필요와 상관 없는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러자 한국거래소는 같은 달 25일 하나금융지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권의 상장을 유예한다고 공시했다. 소액주주들이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해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달 28일 신주를 상장하려던 하나금융은 당황했다. 김승유 회장의 지시로 이달 말 마침표를 찍을 계획이던 외환은행 인수 일정에 차질을 빚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증자 대금을 쓸 수 없다. 신주 발행이 무효라면 돌려줘야 할 돈이다. 이러자 하나금융은 거래소를 상대로 지난달 25일 “즉각 상장을 이행해야 한다”며 상장유예금지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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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