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고작 150주 때문에… 뿔난 2억1000만주(하나금융지주 총 주식수)’
하나금융의 일부 소액주주의 신주발행 무효 소송으로 신주 상장이 유예되자,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해 금전적 손실을 봤다며 일부 큰손들이 맞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의 주주간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 지분의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큰손들이 지난달 28일 예정됐던 신주발행(규모 1조 3350억원)을 한국거래소가 상장 유예시키자 주가 하락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 상대자는 거래소의 상장유예 결정의 단초를 제공한 소액주주 3인(150주)으로 이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이 손실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하나금융 고위관계자는 “(일부 투자자들이) 신주상장 유예로 인한 주가 하락분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묻게 할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소송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맞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측은 소송을 한 소액주주들에 대해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다.
우선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이 ‘악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하나금융 주식을 사들인 시점은 지난 1월 2일로 외환은행노조의 인수 반대 저항이 무르익기 시작한 시점과 유사하다. 게다가 이들은 소장에서 "경영상 필요와 상관없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들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이들은 기존 주주로 부르기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근거 없는 소송으로 주가 하락에 따른 기업가치 손실을 야기했다는 점이다.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은 주로 경영권 분쟁이나 자금난에 빠져 신주상장에 논란이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하나금융은 이 같은 사례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데도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거래소가 신주 유예를 받아들인 7건의 사례 모두 해당 기업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신주발행 무효소송이 제기됐다.
일부 큰손들과 소액주주들가의 맞소송이 벌어질 경우,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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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