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앞으로 증권회사, 은행은 고객이 소득공제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적립했다고 해서 계약 전부를 즉시 해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약관, 연금신탁약관 등을 심사해 이 중 45개 약관, 237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금융약관에 대한 여섯 번째 시정요청으로 작년 초부터 ‘금융약관심사 T/F’를 구성해 금융투자업·여신금융업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집중 심사 후 지속적으로 시정요청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주요 시정 조항으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해 적립한 경우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조항 ▲합의와 상관없이 시중은행의 최고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부과한다는 조항 ▲법에 반하여 신탁재산운용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을 통해 어렵고 복잡한 금융투자약관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다각도에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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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