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대주주 경영권을 놓고 공갈 및 사문서 위조 등 쌍방간 볼성사나운 법적 싸움으로 비화됐던 한신공영 최용선 회장과 청구주택 김동일 부회장간 분쟁이 김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일단락됐다.
10일 한신공영은 지난 9일 최용선 회장에 대한 공갈과 사문서 위조, 소송사기,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형사1부에서 조사를 받던 청구주택 김동일 부회장과 이희헌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그동안 한신공영 경영권을 둘러싼 각종 루머 등 불미스런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구주택 김 부회장은 N건설 인수과정에서 회사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중이던 지난 2007년 말부터 출소 직후 약정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위조 서류를 이용 한신공영 최대주주인 '코암시앤시개발(주) 등에 주권인도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김씨는 또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코암시앤시개발의 주주명부를 위조, 마치 자신이 코암시앤시개발 대표이사인것처럼 법인등기부등본에 허위로 기재했다.
아울러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인 지난 7일에는 최용선 회장을 비롯해 한신공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고 및 근거없는 혐의로 고소, 고발하는 파렴치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대해 코암시앤시개발 관계자는 "김 부회장과 이씨의 구속영장 청구는 그동안 이들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한 결말"이라며"회사와 최용선 회장의 결백이 입증된 만큼 실추된 기업 이미지 회복과 고객 및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을 거듭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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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