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기자] 동서그룹 오너 일가가 보유한 '애물단지' 부지가 일각의 도마위에 올랐다. 김상헌 동서 회장과 김석수 동서식품 회장이 보유한 경기도 용인시 1만8000여㎡(5445평)을 그룹 계열사인 동서와 동서물산에 고스란히 매각하면서 갖가지 의혹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지는 김재명 동서그룹 명예회장이 보유였지만 1990년과 2002년 두차례에 걸려 아들인 상헌, 석수 회장에게 증여한 땅으로 알려졌다.
동서물산은 지난해 1월에 동서는 같은 해 11월에 각각 오너일가의 부지를 매입했다. 동서물산은 용인시 천리 190번지 부지 9261㎡(2801평), 용인시 천리 991번지 8701㎡(2644평)을 매입해 물류창고을 짓고 있다.
하지만 이 부지는 야산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이 쉽지 않을 뿐만 개발 자체가 쉽지 않았다.
이런 이유였을까. 동서 오너일가는 이 부지를 그룹 계열사에 부지 전체를 매각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거래계약할 때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너 일가는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며 부수입을 올렸다.
동서물산에 매각한 부지의 매각가는 12억원으로 공시지가 7억원 보다 높다. 또한 동서에 매각한 부지 역시 15억원으로 공시자가 6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내부거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적지 않다.
공정위측은 "사법이나 형법은 모르겠지만 공정거래법은 애매하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가가 형성 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시지가로 거래는 아니지않느냐"며 "개인의 자산규모나, 인근 거래상황,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거래세법에 평가된 부분을 참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교통망이 생기거나 하는 이슈가 있을 때는 또 다른 얘기다"면서도 "개인에 대한 것은 공정거래법적인 측면에서보다는 형법이나, 배임 내지는 상법에서 다루는 게 맞는것 같다"고 덧붙였다.
동서그룹은 "동서물산과 동서가 소유한 부지에 대해 현재 물류센터를 짓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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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