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개인이 반입하는 방송통신기기 1대 인증 면제
[뉴스핌=신동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기기 인증제도를 국민 편익·기업 친화적으로 개편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국민들의 신기술 기기 사용에 대한 요구 충족, 국민불편 최소화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규제 중심의 방송통신 기기 인증제도를 국민 편익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제도로 개편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해외에서 방송통신기기를 국내로 반입 및 사용하고자 할 경우,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해 반입신고서(제품종류, 인적사항, 연락처 등 기재)를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는 국내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는 국내 반입 및 사용이 제한돼 있다.
또 종전에는 국내 인증을 받은 방송통신기기라도 개인이 해외에서 반입하는 경우에 개인별로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1대에 한해 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다른 제품 인증시 시험을 통해 검증된 무선모듈(Wi-Fi, 블루투스 등)이 다른 제품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 지금까지 동일한 시험항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것도 올해부터는 이러한 중복 시험항목을 면제해 신청인의 인증비용을 절감하고 인증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현재 5대로 한정되어 있는 시험·연구용 방송통신기기 면제수량을 산업계의 요구와 해외사례 등을 반영해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전파법(‘10.7월 개정) 및 동법 시행령(’10.12월 개정)에 의거, 망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 위해도가 낮은 일부 방송통신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시험 또는 업체의 자체 시험 수행 이후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기술기준이 부재한 신제품이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국내외 표준 등을 고려해 임시로 인증하는 잠정인증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개편을 통해 산업계와 국민의 인증비용이 약 120억원 절감, 기기별로는 30일의 인증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며 "인증을 위한 사전준비 등에 소요되는 유·무형의 간접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무선인터넷 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의 고도화된 수요충족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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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