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 기자]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와이브로 사업허가를 재신청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이 재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모바일인터넷이 사업허가를 재신청해 옴에 따라 '2.5㎓대역 WiBro용 주파수할당 재공고'에 관한 건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하는 주파수는 2580-2620㎒, 대역 40㎒폭이며 할당 대가는 예상 매출액 기준 211억원, 실제 매출액 추정 기준 493억원 등 총 704억원이다. 이용기간은 할당을 받은날로부터 7년이다.
심사기준은 전파지원 이용효율성(50점), 재정적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등이다.
할당 신청기간은 할당공고일로부터 1개월이다.
방통위는 12월 주파수할당 공고를 관보에 게시하고 내년 1월 주파수 할당신청(1개월)을 받고, 2월에는 주파수할당 심사 및 심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서울이동통신이 양방향무선호출용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청해 옴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1999년 300㎒ 및 900㎒ 대역 총 3.9㎒폭을 분배해 이 중 0.6㎒폭만 서울이동통신에 할당하고 나머지 3.3㎒은 미할당된 상태다.
할당대상 주파수는 300㎒대역 1㎒폭, 900㎒대역 0.5㎒폭이다. 할당조건은 현재 사용중인 0.6㎒폭은 2011년 6월말 이용기간 만료시 반납해야 한다.
이용기간은 무선호출의 차기 재할당 시점인 오는 2016년 6월말까지다.
심사기준은 전파자원 이용효율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이다.
방통위는 내년 1월 주파수 할당 신청을 1개월 동안 받고 2월에는 주파수 할당 심사 및 심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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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