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기자] 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의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 관련 추가 의혹 제기에 대해 "법과 입찰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입찰 참여자로서의 본분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또 채권단에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예비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현대그룹은 3일 “이번 자료(대출확인서) 제출은 채권단의 요청 때문이었고, 이의 검토도 채권단의 고유 업무다"라며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본인들이 마치 채권단인양 먼저 나서서 ‘대출 확인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찰 참여자로서 지켜야 할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현대차그룹의 이같은 입찰방해 행위에 대해 ▲이의제기 금지 ▲허위사실 유포등 명예 및 신용 훼손행위 금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방해행위 금지등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3일) 현대차그룹이 보여준 반응은 법과 입찰규정을 재차 위반하고, 적법하게 체결한 MOU의 효력을 또 다시 부인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채권단은 즉각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자 자격을 박탈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이날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에 대해 '제 3자의 담보제공 가능성', '초단기 고금리 대출일 가능성', '현대건설 및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외에 다른 보유자산 담보 제공 가능성' 등 추가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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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