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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대출확인서' 통할까? (종합)

기사입력 : 2010년12월03일 13:22

최종수정 : 2010년12월04일 10:09

- 현대그룹 "'대출계약서' 제출 요구는 합리적인 범위 벗어나"

- 현대차그룹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제출한 격..효력없다"
- 채권단 "즉시 법률검토 착수" 

[뉴스핌=정탁윤 기자] 현대그룹이 3일 채권단측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자금의 '대출계약서' 대신 대출계약서상의 내용을 나티시스은행이 공증한 '대출확인서'를 제출했다.

앞서 채권단은 오는 7일까지 현대그룹측에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었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요구하고 있는 대출계약서는 사상 유례가 없고 통상 관례에도 완전히 벗어난 요구로 MOU상 채권단과 합의한‘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난다"며 대출계약서 대신 대출확인서를 제출했다.

현대그룹은 이 확인서에 ▲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은 대출금이며 ▲ 현대건설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고 ▲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이 담보로 들어가 있지 않으며 ▲ 현대그룹 계열사가 대출에 대해 보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그 동안 현대그룹이 대출금에 대해 "계열사의 담보나 보증이 없다"고 누누이 밝힌 것과 크게 차이가 없어 채권단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 주관사인 외환은행은 "요구한 것을 제대로 냈는지 법률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현대그룹과 맞소송을 진행하며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현대차그룹이 즉각 "현대그룹의 대출확인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제출한 내용은 본인이 원하는 내용만 담아 작성된 나티시스은행의 대출확인서"라며 "채권단이 요구한 대출계약서 제출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차그룹은 3가지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에 대해 '제 3자의 담보제공 가능성',  '초단기 고금리 대출일 가능성', '현대건설 및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외에 다른 보유자산 담보 제공 가능성' 이 그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제 3자가 현대건설 주식 및 현대그룹 계열사 자산을 담보로 나티시스은행에 제 3자 보유자산(현금 등)을 담보로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출의 만기 및 금리 등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무담보, 무보증의 초단기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며 "현대건설 및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외의 보유자산이 담보로 제공됐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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