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M 규제법안 통과로 신규 출점 제동
- "정상적인 사업운영조차 힘들 것" 호소 [뉴스핌=이동훈 기자] 홈플러스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통과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법)이 이달 말 발효되면 골목 상권을 누비던 SSM 신규 출점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통법은 전통재래시장 반경 500m내에 SSM이 들어오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가 사업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오는 25일 SSM 규제법안 중 상생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점포 출점은 더욱 어려워진다. 상생법은 SSM 직영점 외에 자영업자가 투자한 경우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이면 사업조정 신청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영업자의 투자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 현재의 운영방식을 유지할 경우 모든 점포가 상생법에 적용된다.
서울지역 신규 출점비용이 평균 10억~12억원에 달하지만 자영업자가 1억 9700만원 투자할 경우 가맹점 오픈이 가능하기 때문. 상생법을 피해가려면 투자자의 초기비용을 최소 5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인천 갈산점과 광주 풍암점과 치평점 등 현재 사업조정 신청에 들어간 점포만 30여개 달한다. 이들 점포 또한 상생법 적용 이전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신규 출점은 물 건너 갈 공산이 크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SSM 사업은 회사의 주력 사업인 만큼 매출액과 사업전략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규제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조차 힘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5억원 이상의 초기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생법의 본래 취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홈플러스보다 타격은 덜 하지만 롯데슈퍼와 GS슈퍼도 SSM 신규 출점 속도는 크게 둔화될 것이란 관측도 우세하다. 500m 이내 재래시장을 피해 오픈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업 변경식 출점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SSM 사업자를 완전가맹 방식으로만 받고 있어 경쟁사 대비 타격은 덜 한편"이라며 "하지만 규제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신규 출점은 상당기간 정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GS슈퍼 관계자는 "점포 확장보다는 점포당 매출액을 높이는 등 사업전략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유통법과 상생법이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SM은 10일 현재 롯데슈퍼 239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224개, GS슈퍼 190개 등 빅3 점포만 653개에 달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