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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분쟁, 유통법 통과로 진정될까?

기사입력 : 2010년11월10일 10:10

최종수정 : 2010년11월10일 10:10


- 국회 유통법 선 처리...SSM 점포수 정체될 듯

[뉴스핌=이동훈 기자] SSM(기업형슈퍼마켓) 개점을 둘러싼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마찰이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시행으로 진정 국면에 들어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 6당 원내대표는 오늘(10일) 본회의를 열어 SSM 규제법안 중 유통법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여 지난 4월 상임위 처리 이후 7개월 동안 표류해온 2개 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유통법은 전통 재래시장 500m 내에는 3년간 한시적으로 SSM이 들어서지 못하게 제한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상생법은 전국 어디서든 중소 상인 피해가 염려되는 지역에 SSM 설립을 제한할 수 있다. 무차별적으로 점포를 늘리던 SSM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법안 처리가 지연됐지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법 적용 이후에도 분쟁의 소지가 많은 만큼 규제의 실효성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이날 유통법이 통과되면 SSM 신규개점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규제법안 적용으로 기습 개점과 업종변경 개점 등이 사실상 차단되기 때문.

이로 인해 국내 SSM 빅3 업체인 롯데슈퍼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슈퍼 등은 점포 수 확대에 매진하기 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사업전략이 수정될 전망이다. 이들 업체는 매년 20~50개 점포를 신규로 오픈했으며, 10월 말 현재 전국 SSM 점포는 800개를 넘어섰다.

GS슈퍼 관계자는 “대부분의 SSM 점포가 골목 상권보다는 메인 도로에 위치하기 때문에 소상인과 마찰이 타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면서도 “유통법이 적용되면 신규 개점이 현실적으로 가로막혀 점포당 매출액을 높이는 등으로 사업방향을 변경해야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SSM 규제법안 도입은 사회적인 갈등을 다소나마 해소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도 법에 기대기보다는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SM 개점을 놓고 대기업이 골목 상권까지 침투해 인근 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소상공인과 이와 반대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고용 효과 등 긍정적인 점이 크다는 SSM 측의 팽팽한 대립이 규제법안 시행으로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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