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대성홀딩스는 4일 대성산업의 ‘대성지주’ 상호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대성산업은 ‘㈜대성지주’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성그룹은 대성산업이 ㈜대성지주라는 명칭을 사용해 상장을 추진하자 대성홀딩스가 사실상 대성지주와 같은 의미로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대성그룹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을 환영한다"며 "대성산업이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성산업은 대성그룹 창업자인 고(故) 김수근 회장의 장남인 김영대 회장이 맡고 있으며, 대성홀딩스는 삼남인 김영훈 회장이 최대주주다. 그동안 대성그룹 회장이라는 명칭은 동생인 김영훈 회장이 사용해 왔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