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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직무정지 3개월·신한은행 기관경고 (종합)

기사입력 : 2010년11월04일 18:27

최종수정 : 2010년11월04일 19:59


[뉴스핌=한기진 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해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간경고를 내렸다.

라응찬 전 회장의 징계안은 앞으로 열릴 금융위원회 회의에 부의돼 최종 의결되지만 신한은행에 대한 기관경고는 수위가 낮아 다루지 않는다.

4일 금융감독원 김광식 공보국장은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마치고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처음 김광식 국장은  "라응찬  회장에 대해서는 아직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구체적인 모든 절차가 종료된 후 공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징계 수위나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기자들의 항의가 빚발치자 재차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징계 내용을 밝혔다. 

김광식 국장은 "앞으로 열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금융위에서 안건이 부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당초 제재대상으로 통보된 신한은행 임직원 42명에 대해서는 심의했지만 26명으로 축소해 징계에 처했다. 주로 준법감시담당자가 포함됐다.

신상훈 사장도 차명예금 취급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영업부장 재직기간 4개월 동안 창구직원의 실명제 위반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감독책임이 없어 조치 제외했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이 금융위 의결로 최종 확정될 경우 라응찬 전 회장은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로부터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게 된다.

신한은행의 경우 라응찬 전 회장의 실명법 위반이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됐으나 그 정도가 가벼워 '기관경고'에 처해졌다.

기관의 제재항목 중 기관주의와 기관경고는 금융위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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