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GS샵(GS홈쇼핑), CJ오쇼핑 등 5개 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체와 맺는 '납품구매계약서'에 대해 직권으로 심사한 결과, 납품업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불공정 약관내용의 유형은 △ 상품이 홈쇼핑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장소로 납입된 이후에 멸실·훼손될 경우, 그 손해를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조항 △ 납품업체가 홈쇼핑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할 경우, 고객에게 발생한 모든 정신적·물질적 손해까지 책임지게 한 조항 △ 홈쇼핑사업자로부터 재고품 반출요청을 받은 납품업체가 제때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홈쇼핑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한 조항 △ 분쟁발생시, 소 제기는 홈쇼핑사업자에게 유리한 서울지역 소재 법원으로만 제소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다.
현재 홈쇼핑사업자는 위원회의 조치를 받아들어 해당 약관조항을 모두 수정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홈쇼핑사업자에게 상품을 납품하는 다수의 중·소납품업체는 해당 불공정 약관조항에 의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권리침해시 수월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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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