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코레일유통의 전문점운영계약서 항목 중 과도한 손해배상 등의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5일 코레일유통이 600여개 전문점과 맺은 ‘전문점운영계약서’가 과도하게 전문점 운영자에게 불리하게 돼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11개 조항을 수정·삭제토록 조칙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기존 약관에 의할 경우 코레일유통는 운영자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관여할 수 있고 계약해지시 운영자에게 이중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과도한 손해배상 부과 조항을 이행담보금으로 손해를 보존하게끔 수정하고 코레일유통의 임의계약해지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일방적인 판매상품 변경 조항을 사업자가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고 일방적 일매출 증액 조항을 상호 입회하에 파악토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코레일유통의 영업정 운영자 권익이 보호될 기반을 만들고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15일 코레일유통이 600여개 전문점과 맺은 ‘전문점운영계약서’가 과도하게 전문점 운영자에게 불리하게 돼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11개 조항을 수정·삭제토록 조칙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기존 약관에 의할 경우 코레일유통는 운영자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관여할 수 있고 계약해지시 운영자에게 이중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과도한 손해배상 부과 조항을 이행담보금으로 손해를 보존하게끔 수정하고 코레일유통의 임의계약해지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일방적인 판매상품 변경 조항을 사업자가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고 일방적 일매출 증액 조항을 상호 입회하에 파악토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코레일유통의 영업정 운영자 권익이 보호될 기반을 만들고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