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야구장 등 관람장과 전시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시설물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의무대상시설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특법 대상시설물의 분류체계를 기능(도로, 철도)중심에서 구조(교량, 터널)중심으로 조정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중요도를 고려해 다중이 이용하는 연면적 3만㎡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관람장(야구장등)을 1종시설물로 상향조정, 다중이용건축물 및 16층이상 또는 5000㎡이상의 전시장(박물관등)은 2종 시설물로 편입했다.
새롭게 1·2종시설물로 추가상향조정되는 시설물의 관리책임자는 '시특법'에 의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 하도록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교량 중 경간장 50m 이상의 한경간 교량의 경우는 1종에서 2종시설물로 조정했으며, 폐기물매립시설을 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다음으로 무상안전점검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출연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소규모 취약시설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무상점검범위를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물안전을 확보하고, 주요시설물의 안전등급, 점검이력 등 안전관리현황을 공개한다.
또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인터넷(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http://fms.kistec.or.kr)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등급, 점검이력 등 안전관리현황을 알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한다.
국토부에서는 국무회의 통과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시설물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의무대상시설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특법 대상시설물의 분류체계를 기능(도로, 철도)중심에서 구조(교량, 터널)중심으로 조정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중요도를 고려해 다중이 이용하는 연면적 3만㎡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관람장(야구장등)을 1종시설물로 상향조정, 다중이용건축물 및 16층이상 또는 5000㎡이상의 전시장(박물관등)은 2종 시설물로 편입했다.
새롭게 1·2종시설물로 추가상향조정되는 시설물의 관리책임자는 '시특법'에 의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 하도록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교량 중 경간장 50m 이상의 한경간 교량의 경우는 1종에서 2종시설물로 조정했으며, 폐기물매립시설을 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다음으로 무상안전점검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출연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소규모 취약시설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무상점검범위를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물안전을 확보하고, 주요시설물의 안전등급, 점검이력 등 안전관리현황을 공개한다.
또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인터넷(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http://fms.kistec.or.kr)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등급, 점검이력 등 안전관리현황을 알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한다.
국토부에서는 국무회의 통과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