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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기업과 은행의 '상생'

기사입력 : 2010년08월06일 10:18

최종수정 : 2010년08월06일 10:18

유연성(flexibility). 이른바 '골프고수'들에게 필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가 몸의 유연성이다. 스윙궤도 등 여러 요인도 있으나 유연성 정도에 따라 흔히 주말 골퍼들의 로망인 '장타자'가 되느냐, '짤순이'로 남느냐의 기로에 서게된다. 골프 선수들은 물론 주말 골퍼들이 틈나는 대로 유연성을 기르기 위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유연성은 신체 관절의 가동 범위를 확장시켜 스윙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주는데다 운동 손상 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유연성'이 좋아야 백스윙을 할 때 어깨와 몸통의 회전 반경이 크고, 임팩트와 팔로스로가 순조롭다. 비슷한 체격의 골퍼라도 유연성의 정도에 따라 비거리의 정도는 확연히 달라지는 셈이다.

유연성은 비단 스포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닐듯 싶다. 최근 현대그룹과 외환은행간 다툼은 바로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됐다. 현대그룹은 재무개선 약정제도의 부당함을 거론하며 '약정'을 거부했고, 외환은행은 형평성의 원칙을 들어 '여신중단 및 회수'라는 초강경 카드로 맞섰다.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는 부실징후가 있는 대기업군에 대해 채권을 많이 보유한 은행(주채권은행)이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를 정상화하겠다는 양해각서다. 때문에 약정을 맺게되면 채권은행은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증자를 주문하는 등 구조조정 작업을 하게 된다.

이 제도는 대기업별로 여신을 관리하기위한 것으로 외환위기 시절부터 있었다. 지난 10여년간 이 제도는 한국경제의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나름 평가할 만하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구조조정 당위론에 이론의 여지도 물론 없다.

다만 그 동안 적잖은 경영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무개선약정제도가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유연성 부재에 대한 불만이다. 전경련 등 재계에선 여러 차례 개선조치를 요구도 했다. 재무개선약정의 궁극적 목표가 재무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일텐데, 정작 항공이나 해운업계에게는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처방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항공-해운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이다. 업황이 좋아질수록 항공기와 선박을 구입해야 하고 그러다보니 대규모 차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반면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주된 잣대는 바로 부채비율이다. 부채비율만 높으면 일단 재무개선 약정대상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때문에 재계 일각에서는 약정대상기업을 선정할 때 부채비율 뿐만 아니라, 업종별 특성이나 생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제시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끝내 현대그룹과 외환은행은 등을 돌렸다. 은행과 기업, 은행과 대형고객간의 '파트너십'이 무너진 것이다. 과거 40여년간 한국경제의 선두에서 밀고 밀어주던 동반자 관계를 접고, 급기야 법정카드를 준비하는 험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시장을 무대로 해외기업들과 경쟁하기에도 눈코 뜰새 없이 빠듯하다. 그런 글로벌 경제전쟁시대에 채권단과 기업들이 '안방시장'에서 힘겨루기와 신경전으로 에너지를 소진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금융당국이 해법을 내놓을 차례다. 대형은행과 대기업, 그 양자가 수긍할 수 있고 한국경제 전체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와 해법'을 기대해 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만이 전부가 아니다. 기업과 은행간의 '윈윈' 역시 긴요한 국면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안간힘을 쓰는 것 못지않게 글로벌 해운기업(세계 18위)이 좌초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도 정부 당국자들의 몫이 아닐까./산업부장 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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