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부동산 거래 시 이른바 다운계약서 등 가짜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10년 내에는 다시 과세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자신이 살던 집을 2억 7000만 원에 양도했다고 신고한 A씨는 최근 110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됐다.
A씨가 실제로는 3억100만원에 집을 팔고 허위 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A씨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기각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계약서가 허위로 드러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가짜계약서 작성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만큼 사기로 간주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매금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가짜 계약서 등은 거래후 10년 동안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5년이 지난 가짜계약서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한 민원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심사결정을 통해 이 같이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자신이 살던 집을 2억 7000만 원에 양도했다고 신고한 A씨는 최근 110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됐다.
A씨가 실제로는 3억100만원에 집을 팔고 허위 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A씨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기각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계약서가 허위로 드러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가짜계약서 작성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만큼 사기로 간주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매금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가짜 계약서 등은 거래후 10년 동안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5년이 지난 가짜계약서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한 민원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심사결정을 통해 이 같이 확정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