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KT가 자사 IDC(직접정보통신시설) 이용자인 NHN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기존 고객인 NHN이 현대정보기술 마북IDC에 추가 입주하면서 요청한 KT 인터넷망-현대정보기술 마북IDC 간 BGP(복수제공자 트레픽 경로조절)방식 인터넷전용회선 제공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 조건을 제시했다.
KT는 당시 마북IDC에서 타 인터넷망 연동금지를 제시하고 일부 회선의 제공을 지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KT는 이용약관상 개통절차에 차별적인 이용조건을 부여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전체 일반전용회선 계약 37만여건 중 이 사례가 유일하고 BGP방식의 인터넷전용회선을 타이용자에게는 이미 제공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T의 일반전용회선 제공 지연 및 인터넷전용회선 제공 거부 등 금지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하고, 전용회선 제공 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 이내에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또 각각의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기존 고객인 NHN이 현대정보기술 마북IDC에 추가 입주하면서 요청한 KT 인터넷망-현대정보기술 마북IDC 간 BGP(복수제공자 트레픽 경로조절)방식 인터넷전용회선 제공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 조건을 제시했다.
KT는 당시 마북IDC에서 타 인터넷망 연동금지를 제시하고 일부 회선의 제공을 지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KT는 이용약관상 개통절차에 차별적인 이용조건을 부여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전체 일반전용회선 계약 37만여건 중 이 사례가 유일하고 BGP방식의 인터넷전용회선을 타이용자에게는 이미 제공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T의 일반전용회선 제공 지연 및 인터넷전용회선 제공 거부 등 금지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하고, 전용회선 제공 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 이내에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또 각각의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