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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미사용 부가서비스 요금 개선된다

기사입력 : 2010년03월29일 09:50

최종수정 : 2010년03월29일 09:50

[뉴스핌=강필성 기자] 앞으로 쓰지도 않는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요금 걱정을 한 시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최시중)는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대리점의 권유로 가입하게 되는 ‘부가서비스’ 때문에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단말기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1개 이상의 부가서비스를 몇 개월간 동안(보통 3개월) 가입해야 개통 된다고 하면서 가입을 권유해 왔다. 이용자는 필요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를 단말기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용자는 이렇게 가입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정해진 이용기간이 지나도 해지하는 것을 깜박 잊는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요금을 매달 정액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런 문제에 대해 지난 2월 국회에서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방통위에 대책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하여 ▲부가서비스는 가입 이후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가입 월을 제외한 ‘연속 3개월’간 사용실적이 없는 부가서비스는 3개월차부터(이용자는 2개월 요금만 부담)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가입이후 3개월간 매월 부가서비스 가입내역을 SMS로 이용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현재 미사용 부가서비스에 대해 SK텔레콤은 3월차부터, LG텔레콤은 4개월차부터 비과금 처리를 하여 왔으며, KT는 3개월 동안 100KB 미만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고객을 해지처리, 100KB 이상을 사용한 고객은 3개월 이후부터는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요금을 청구하여 왔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이용자가 필요하지 않은 부가 서비스 가입을 선택함으로써 사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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