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비 일부 유용 혐의 유죄 인정
- 은행측 징계 착수 않아 의혹 증폭
- 최근 복지후생 삭감 맞물려 논란
[뉴스핌=한기진 기자]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우리은행 박상권 노조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10일 박상권 노조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총무부장 등 간부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상권 노조위원장은 우리은행 노조가 대의원대회 개최와 직원 단합대회 과정에서 의류, 인쇄 업체등과 짜고 사업비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된 상태였다.
법원은 계약과정에서 금액을 과다 산정하고 업자들이 청구하면 차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데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의 실형을 선고를 받은 만큼, 박상권 노조위원장 등 대상자들에 대해 우리은행측이 어떻게 정계에 착수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은행 규정대로라면 이들에 대한 징계로 면직처리가 돼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도덕성을 제일로 하는 은행원은 십만원 사적 금전대차, 몇백만원 부실, 은행 이미지의 실추, 실명확인 위반, 영업실적향상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나 규정위반에도 바로 인사위원회, 상벌위원회 및 부실여신 심사위원회의 징계를 받곤 한다”면 은행권 특성을 전했다.
우리은행 징계규정 2조 2항은 징계대상으로 횡령, 배임 및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5항은 금융사고 등 은행 공신력을 훼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2항 업무와 관련해 당행 재산을 가로채거나 뇌물 및 사례금을 받거나 제3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등 항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징계의 종류도 제3조 나항에 명시된 횡령 배임 및 업무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면 면직 처리된다.
이정도 형사처벌이 이뤄졌다면 내규 등이 정한 절차대로 인사협의회 등의 의결을 거쳐 은행장이 인사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행내에서는 그 배경과 원인을 둘러싼 의구심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은행측 고위관계자는 “노조위원장이 항소하기로 한 만큼, 1심 판결만 놓고 볼 수 없어 최종판결을 보고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규정상 형이 확정돼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 은행측 징계 착수 않아 의혹 증폭
- 최근 복지후생 삭감 맞물려 논란
[뉴스핌=한기진 기자]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우리은행 박상권 노조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10일 박상권 노조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총무부장 등 간부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상권 노조위원장은 우리은행 노조가 대의원대회 개최와 직원 단합대회 과정에서 의류, 인쇄 업체등과 짜고 사업비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된 상태였다.
법원은 계약과정에서 금액을 과다 산정하고 업자들이 청구하면 차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데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의 실형을 선고를 받은 만큼, 박상권 노조위원장 등 대상자들에 대해 우리은행측이 어떻게 정계에 착수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은행 규정대로라면 이들에 대한 징계로 면직처리가 돼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도덕성을 제일로 하는 은행원은 십만원 사적 금전대차, 몇백만원 부실, 은행 이미지의 실추, 실명확인 위반, 영업실적향상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나 규정위반에도 바로 인사위원회, 상벌위원회 및 부실여신 심사위원회의 징계를 받곤 한다”면 은행권 특성을 전했다.
우리은행 징계규정 2조 2항은 징계대상으로 횡령, 배임 및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5항은 금융사고 등 은행 공신력을 훼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2항 업무와 관련해 당행 재산을 가로채거나 뇌물 및 사례금을 받거나 제3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등 항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징계의 종류도 제3조 나항에 명시된 횡령 배임 및 업무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면 면직 처리된다.
이정도 형사처벌이 이뤄졌다면 내규 등이 정한 절차대로 인사협의회 등의 의결을 거쳐 은행장이 인사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행내에서는 그 배경과 원인을 둘러싼 의구심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은행측 고위관계자는 “노조위원장이 항소하기로 한 만큼, 1심 판결만 놓고 볼 수 없어 최종판결을 보고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규정상 형이 확정돼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