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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금융권, 공인의 자세 갖춰야"...재산공개 추진 '확고'

기사입력 : 2009년11월25일 13:57

최종수정 : 2009년11월25일 13:57

"IMF 이후 바로 나왔어야 하는 법안인데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

[뉴스핌=박민선 기자] 금융권 임원들의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추진에 대한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의지는 단호했다. 금융기관이 사기업이라는 이름으로 공적책임에서 자유를 요구하기에는 이미 상당 부분 공공성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위기 등 경제 악화 시기마다 금융권이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조달받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24일 기자와 만나 "IMF 당시에도 금융기관에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바 있으며 내년 예산에서도 구조조정 자금으로 벌써 10조원의 조달예산이 통과됐다"며 "이는 일반 사기업과 금융기관의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반증하는 만큼 이에 준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지난해 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이 지원됐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이들 사이에 모럴헤저드가 팽배해있음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실질적인 책임은 임원에게 상당 부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영악화 등의 위기 발생시 결국 해결받는 것은 정부 예산을 통한 것 아니냐"며 금융권이 정부로부터 받는 이러한 지원과 혜택이 모두 공공성을 반증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저축은행 PF 대출 부실화 대책'을 통해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해 1조3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입을 시행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일부에서는 재산을 은닉할 여지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에서 무조건 자유로운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오히려 이 법안은 IMF 이후 바로 나왔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말해 해당 법안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법안을 계기로 현재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는 금융권 임원들의 임금 역시 일정 부분 평준화되는 효과도 기대 가능해본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금융기관 임원들의 '월급'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 금융권이 스스로 정화가 되지 않으니 국회에서 대신하는 것 아니냐"며 "특히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취하는 구조에서 금융권 임원들의 월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는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시행되는 것을 기준으로 동등 적용해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해서도 재산을 공개토록 해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공적자금 투입 대상에 대해서만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금융위기도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 모른채 그렇게 왔고 우리나라 경제 역시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예방의 차원에서도 재낙의 은닉을 방지하고 투명경영을 이끈다는 취지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이에 앞서 금융권 임원들의 자격요건에 대해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금융관련법상 자격기준이 적용되는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신임되는 이사 및 감사로 한정돼 상임이사가 집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간부에 대해서는 임원의 자격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임원에 집행간부(비등기 임원)를 포함한 자격기준이 적용될 방침이어서 금융권 임원의 자격요건 역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 법안은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검토 중이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금융권에서는 이번 법안을 통해 공적책임을 부여하려는 데 대해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법안의 취지와 정당성에 대해 설명해달라.

▲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4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 대해서는 재산을 공개토록 돼 있는데 국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에 비춰본다면 금융권 역시 이러한 공공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만 해도 2010년 구조조정 자금으로 10조원의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IMF 당시에도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바 있다. 이는 사기업과 금융기관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 아니냐. 특히 상호저축은행과 같이 금융기관이 부실할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경우들이 있어왔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금융권 임원들이 재산을 은딕하거나 하는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공인의 자세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 재산공개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면 모든 금융기관의 임원에 해당시킨다는 것이냐.

▲ 그렇다. 모든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해 해야 한다. 또 공직자윤리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까지 다 공개하도록 해 재산은닉의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 집행지시자를 기준으로 시행할 예정이므로 대상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

- 이번 법안을 통해 기대되는 또다른 효과가 있다면 무엇인가

▲ 이를 통해 양극화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금융기관만 상위 1%에 달할 정도로 높은 임금을 받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이들 스스로의 정화가 필요한데 안 되니 국회에서 하는 것이다. 얼마를 받는지 투자자, 곧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 특히 투자자는 손실을 입고 있는데 은행은 변함없이 이익을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법률로 공개하고 나머지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면 되는 일이다.

- 공적자금 투입이 공공성을 부여하는 근거라고 하면 금융권에서는 공적자금 투입 대상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다.

▲ 공적자금 투입대상만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난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도 언제 시작된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고 때문에 미국의 대형 금융사들도 위기에 빠졌던 것이다. 우리에게 역시 언제 위기가 오고 무너질지 모른다. 사고 예방의 차원에서라도 임원들의 재산 은닉을 막고 투명경영을 이끈다는 취지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IMF 이후에 만들어졌어야 하는 법이다.

- 다른 나라에서도 금융권에 대해 재산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나

▲ 아직 다른 나라의 경우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미국도 정부의 감독을 받아 점차 공공성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갈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모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공공성을 인정하고 사회책임성을 부담함으로써 고객을 위한 금융으로 거듭나야 한다.

- 통과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또 통과된다면 언제쯤으로 예상하는가

▲ 아마도 통과될 것이다. 예산안 문제가 통과돼야 하므로 아마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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