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사법위 변경...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 지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원내 1당에 상임위원장 우선 배분'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별도 기구에 전담하도록 하고 명칭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6일 "개원 후 3주 넘게 원 구성이 지연된 원인은 무엇보다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국회법 미비"라며 "한국 의회정치의 선진화를 위해 국회 정상화의 근본적 방안으로 원 구성 원칙을 제도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개정안은 국회의장 선출에 대해 총선 민의에 따라 다수당의 소속 의원 중에 선출하도록 국회법에 명시하자고 제언한다. 그동안은 관례에 따라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해왔다.
상임위원장 수는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부터 배분된 몫만큼의 상임위원장을 우선적으로 가져가도록 한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가운데 법사위·운영위 등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점하고 7개를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것과 유사한 구조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국회 사무처 산하에 법제 전담 기구에 넘기고 명칭도 사법위로 바꾸자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모든 법안의 통제권을 갖는 법사위원장 확보에 여야가 사활을 걸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임기 개시 후 6월 5일까지는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은 6월 10일까지, 상임위원장은 같은 달 12일까지 마무리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회가 공백 사태를 빚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제는 국회가 각자의 기득권을 버리고 원 구성 협상의 중대 장애물을 스스로 제거하여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민의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박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민형배·윤후덕 의원 등 38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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