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외국계은행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종류도 많을 뿐더러 대부분의 국내 시중은행들은 면제해주는 중도상환수수료까지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조경태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요 7개 은행의 각종 수수료 항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한 은행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수가 최대 81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자료를 보면 SC제일은행은 수수료 수가 약 81개, 한국씨티은행도 80개 등에 달하는 등 외국계 은행의 수수료가 국내 시중은행보다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계은행의 경우 은행의 사회적·공적 기능보다 잇속만 챙긴다는 비판이다.
이에 비해 국내 은행의 경우 신한은행 74개, 국민은행 54개, 우리은행 32개, 하나은행 27개 등에 그쳤다.
수수료의 종류로는 수신업무에선 송금, 현금자동지급입출금기(CD·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창구이용수수료, 질권설정수수료, 문서 열람수수료, 당좌개설용 신용조사수수료 등이며 여신분야에선 조건 변경수수료, 은행조회서 발급수수료, 거치기간 연장수수료, 담보조사수수료 등이 있다.
조경태 의원측은 “은행들이 서민들에게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항목을 만들어 은행 문턱을 스스로 높이는 격”이라며 “그러나 이는 전수조사 결과이고 은행별로 수수료 체계가 각기 달라 정확한 수수료 숫자는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민의 대출 연체를 유발시키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시중은행은 근저당설정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나 카드, 급여통장, 보험, 펀드 등 교차판매 실적이 좋은 고객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특히 은행간 경쟁으로 인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은행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중도상환수수료 현황을 보면 국민은행이 536억원, 우리은행 259억원, 하나은행 196억원, SC제일은행 108억원, 한국씨티은행 65억원, 외환은행 36억원 등으로 절대규모는 많지만 영업수익에서의 비율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의 경우도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비율이 0.12%로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외국계은행들은 아직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태 의원은 “모 시중은행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의 약 80%를 특인의 형태로 면제하고 있어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종류도 많을 뿐더러 대부분의 국내 시중은행들은 면제해주는 중도상환수수료까지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조경태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요 7개 은행의 각종 수수료 항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한 은행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수가 최대 81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자료를 보면 SC제일은행은 수수료 수가 약 81개, 한국씨티은행도 80개 등에 달하는 등 외국계 은행의 수수료가 국내 시중은행보다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계은행의 경우 은행의 사회적·공적 기능보다 잇속만 챙긴다는 비판이다.
이에 비해 국내 은행의 경우 신한은행 74개, 국민은행 54개, 우리은행 32개, 하나은행 27개 등에 그쳤다.
수수료의 종류로는 수신업무에선 송금, 현금자동지급입출금기(CD·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창구이용수수료, 질권설정수수료, 문서 열람수수료, 당좌개설용 신용조사수수료 등이며 여신분야에선 조건 변경수수료, 은행조회서 발급수수료, 거치기간 연장수수료, 담보조사수수료 등이 있다.
조경태 의원측은 “은행들이 서민들에게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항목을 만들어 은행 문턱을 스스로 높이는 격”이라며 “그러나 이는 전수조사 결과이고 은행별로 수수료 체계가 각기 달라 정확한 수수료 숫자는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민의 대출 연체를 유발시키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시중은행은 근저당설정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나 카드, 급여통장, 보험, 펀드 등 교차판매 실적이 좋은 고객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특히 은행간 경쟁으로 인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은행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중도상환수수료 현황을 보면 국민은행이 536억원, 우리은행 259억원, 하나은행 196억원, SC제일은행 108억원, 한국씨티은행 65억원, 외환은행 36억원 등으로 절대규모는 많지만 영업수익에서의 비율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의 경우도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비율이 0.12%로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외국계은행들은 아직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태 의원은 “모 시중은행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의 약 80%를 특인의 형태로 면제하고 있어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