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확정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지난 8월에 발표된 녹색예금, 녹색채권, 녹색펀드의 세제혜택 등의 지원에서 녹색기술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녹색인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로서 녹색기술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이날 개최된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녹색인증 도입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녹색인증 대상은 ▲ 정부가 별도로 선정해 고시하는 녹색기술 ▲ 녹색기술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 및 프로젝트 ▲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비중 30%이상인 녹색전문기업 등이다.
녹색기술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 10대 분야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2010년부터 시행예정인 ‘녹색인증’의 혜택은 금융기관대출 우선권과 우대금리적용, 정부지원에서 우선권 부여 등으로 나타났다.
지경부 이창한 산업기술정책관은 “과거의 벤처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유발된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해서 별도의 추가적인 지원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기존의 틀 안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2009년 세제개편안 내용 (’09.8.25일 발표)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지난 8월에 발표된 녹색예금, 녹색채권, 녹색펀드의 세제혜택 등의 지원에서 녹색기술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녹색인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로서 녹색기술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이날 개최된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녹색인증 도입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녹색인증 대상은 ▲ 정부가 별도로 선정해 고시하는 녹색기술 ▲ 녹색기술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 및 프로젝트 ▲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비중 30%이상인 녹색전문기업 등이다.
녹색기술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 10대 분야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2010년부터 시행예정인 ‘녹색인증’의 혜택은 금융기관대출 우선권과 우대금리적용, 정부지원에서 우선권 부여 등으로 나타났다.
지경부 이창한 산업기술정책관은 “과거의 벤처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유발된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해서 별도의 추가적인 지원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기존의 틀 안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2009년 세제개편안 내용 (’09.8.25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