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철도공사직원에 대해 과다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고 두 기관을 경고 조치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철도공사의 20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수정해 공공기관에 조치사항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정된 2007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한국석유공사는 당초 79.382점에서 78.758점으로 0.624점 줄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79.632점에서 76.382점으로 3.25점 하향 조정됐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을 494.6%→445.2%로 49.4%P 낮추고 과다지급된 성과급 317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한국석유공사도 과다지급된 성과급 4억원이 환수됐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02~2006년 외국납부법인세를 2007년도 회계처리기준과 다르게 처리해 부가가치가 과소 산정됐으며 한국철도공사는 2007년 12월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총인건비 인상률 관리노력' 지표 평가시 누락해 경영실적 자료를 작성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경영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실적자료에 대한 검증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사후적으로 허위·오류의 경영실적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률 삭감 및 관련자 인사조치 등의 엄중한 제재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철도공사의 20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수정해 공공기관에 조치사항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정된 2007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한국석유공사는 당초 79.382점에서 78.758점으로 0.624점 줄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79.632점에서 76.382점으로 3.25점 하향 조정됐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을 494.6%→445.2%로 49.4%P 낮추고 과다지급된 성과급 317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한국석유공사도 과다지급된 성과급 4억원이 환수됐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02~2006년 외국납부법인세를 2007년도 회계처리기준과 다르게 처리해 부가가치가 과소 산정됐으며 한국철도공사는 2007년 12월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총인건비 인상률 관리노력' 지표 평가시 누락해 경영실적 자료를 작성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경영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실적자료에 대한 검증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사후적으로 허위·오류의 경영실적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률 삭감 및 관련자 인사조치 등의 엄중한 제재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