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세제개편]
[뉴스핌=김연순 기자] 이번 2009 세제개편안을 보면 미래 성장동력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과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비과세·축소 방안을 동시에 담고 있다.
특히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중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기업 인수·합병(M&A) 세제 선진화 방안이 눈에 띈다. 아울러 R&D 지원 확대를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세액공제이 신설된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대책으로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녹색금융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반면 재정건전성 확대를 위해 1000억원 초과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가 15%까지 강화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로 일몰 종료된다.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도 부활한다.
◆ 기업, M&A 유형 선택 가능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4대 중점 추진 방향의 하나로 지속성장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 세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인수·합병(M&A) 세제 선진화 방안이 마련됐다.
기업 인수·합병(M&A) 세제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민간 부문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M&A) 등과 관련된 법인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한다. 즉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통한 M&A와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통한 M&A에 대해 합병세제를 적용한다.
이는 2개 회사가 실질적으로 1개 회사로 통합된다는 점에서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고, 인수기업 주식을 대가로 자산을 대부분(90%이상) 양도 후 청산하는 경우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므로 합병과 동일한 특례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각 M&A 유형별 장점을 최대한 살려 기업이 적합한 M&A 유형의 선택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합병·분할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현재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해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부분 과세이연)하지만 앞으로는 무형고정자산 등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완전 과세이연)한다.
다만, M&A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이연이 인정되는 기업의 동질성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기간도 확대된다. 단 지방의 범위는 낙후지역으로 한정된다.
감면기간은 현행 5년간 100%, 2년간 50%에서 7년간 100%, 3년간 50%로 확대되며 수도권 성장·자연권역,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방 5대 광역시 이외의 낙후지역으로 이전시에만 10년으로 감면기간이 확대된다.
◆ R&D지원 확대+녹색성장 지원
R&D지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에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당기분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세계 최고수준인 20%, 25%(중소기업 30%, 35%)로 확대한다. 오는 2012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게 된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등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개별소비세를 5% 세율로 과세하고 늘어난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 지원에 나선다. 내년 4월 이후 출고분부터 과세되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세제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를 대상으로 300만원 한도에서 투자금액 100%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를 지원한다. 녹색예금, 녹색채권의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이는 오는 2012년 말까지 가입(채권매입)분에 대해 적용된다.
◆ 대법인 최저한세↑+임투공제 폐지
세제지원과 별도로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대법인 등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 축소도 동시에 추진된다.
우선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가 강화돼 중소기업 및 과표 100억원 이하 기업은 당초 계획대로 최저한세율을 인하(8%→7%, 11%→10%)하되 100억원 초과 대기업의 경우 100억원초과~1000억원 이하 기업은 13%, 1000억원 초과 기업은 15%로 환원된다. 대상기업은 약 1000개에 달하고 최저한세로 인해 미공제된 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법인세율이 인하된 점을 감안해 담세 여력이 있는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를 강화함으로써 과세기반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해 말로 일몰 종료하기로 했다. 기업에 대한 단순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된 부분이 있고 감면의 주된 수혜대상이 대기업이고 특히, 10개 대법인이 전체의 54% 수혜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향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R&D설비, 에너지절약, 환경시설 등 기능별 투자지원으로 전환된다.
윤 실장은 "임투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OECD 선진 국가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20%), 세계최고 수준의 R&D지원, 에너지 설비투자 지원 등으로 기업의 세부담은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가 부활된다.
이에 법인에 대해 개인·일반법인의 원천징수와 동일하게 14%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10년에 한해 5조2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재정부측은 금융기관이 2010년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더라도 2011년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므로 실질 세부담 증가는 없다는 설명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를 부활한다"며 "이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는 조세를 다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들어올 것을 법인세 징수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이번 2009 세제개편안을 보면 미래 성장동력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과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비과세·축소 방안을 동시에 담고 있다.
특히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중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기업 인수·합병(M&A) 세제 선진화 방안이 눈에 띈다. 아울러 R&D 지원 확대를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세액공제이 신설된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대책으로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녹색금융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반면 재정건전성 확대를 위해 1000억원 초과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가 15%까지 강화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로 일몰 종료된다.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도 부활한다.
◆ 기업, M&A 유형 선택 가능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4대 중점 추진 방향의 하나로 지속성장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 세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인수·합병(M&A) 세제 선진화 방안이 마련됐다.
기업 인수·합병(M&A) 세제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민간 부문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M&A) 등과 관련된 법인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한다. 즉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통한 M&A와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통한 M&A에 대해 합병세제를 적용한다.
이는 2개 회사가 실질적으로 1개 회사로 통합된다는 점에서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고, 인수기업 주식을 대가로 자산을 대부분(90%이상) 양도 후 청산하는 경우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므로 합병과 동일한 특례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각 M&A 유형별 장점을 최대한 살려 기업이 적합한 M&A 유형의 선택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합병·분할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현재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해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부분 과세이연)하지만 앞으로는 무형고정자산 등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완전 과세이연)한다.
다만, M&A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이연이 인정되는 기업의 동질성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기간도 확대된다. 단 지방의 범위는 낙후지역으로 한정된다.
감면기간은 현행 5년간 100%, 2년간 50%에서 7년간 100%, 3년간 50%로 확대되며 수도권 성장·자연권역,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방 5대 광역시 이외의 낙후지역으로 이전시에만 10년으로 감면기간이 확대된다.
◆ R&D지원 확대+녹색성장 지원
R&D지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에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당기분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세계 최고수준인 20%, 25%(중소기업 30%, 35%)로 확대한다. 오는 2012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게 된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등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개별소비세를 5% 세율로 과세하고 늘어난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 지원에 나선다. 내년 4월 이후 출고분부터 과세되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세제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를 대상으로 300만원 한도에서 투자금액 100%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를 지원한다. 녹색예금, 녹색채권의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이는 오는 2012년 말까지 가입(채권매입)분에 대해 적용된다.
◆ 대법인 최저한세↑+임투공제 폐지
세제지원과 별도로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대법인 등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 축소도 동시에 추진된다.
우선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가 강화돼 중소기업 및 과표 100억원 이하 기업은 당초 계획대로 최저한세율을 인하(8%→7%, 11%→10%)하되 100억원 초과 대기업의 경우 100억원초과~1000억원 이하 기업은 13%, 1000억원 초과 기업은 15%로 환원된다. 대상기업은 약 1000개에 달하고 최저한세로 인해 미공제된 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법인세율이 인하된 점을 감안해 담세 여력이 있는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를 강화함으로써 과세기반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해 말로 일몰 종료하기로 했다. 기업에 대한 단순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된 부분이 있고 감면의 주된 수혜대상이 대기업이고 특히, 10개 대법인이 전체의 54% 수혜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향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R&D설비, 에너지절약, 환경시설 등 기능별 투자지원으로 전환된다.
윤 실장은 "임투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OECD 선진 국가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20%), 세계최고 수준의 R&D지원, 에너지 설비투자 지원 등으로 기업의 세부담은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가 부활된다.
이에 법인에 대해 개인·일반법인의 원천징수와 동일하게 14%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10년에 한해 5조2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재정부측은 금융기관이 2010년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더라도 2011년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므로 실질 세부담 증가는 없다는 설명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를 부활한다"며 "이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는 조세를 다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들어올 것을 법인세 징수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