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와 해당 직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3개 은행, 7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한 결과 256명의 임직원이 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또 4개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별도의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10개 금융회사의 256명의 직원들은 1993년부터 2007년까지 15년동안 계좌 개설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중 일부는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등 혐의 거래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우선 삼성증권에 대해선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삼성증권은 향후 3년간 대주주 위치에서 신규 사업 진출을 할 수 없게 된다. 굿모닝신한증권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 등 3개 금융회사는 기관 주의를 받았다.
금융위는 또 임직원 256명중 53명에 대해 정직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감봉(18명), 견책(185명) 등의 인사 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김건섭 금감원 금융투자서비스국장은 "차명 계좌 개설이 법 위반이 아니라 계좌 개설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문제"라며 "앞으로 금융거래의 기본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3개 은행, 7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한 결과 256명의 임직원이 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또 4개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별도의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10개 금융회사의 256명의 직원들은 1993년부터 2007년까지 15년동안 계좌 개설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중 일부는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등 혐의 거래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우선 삼성증권에 대해선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삼성증권은 향후 3년간 대주주 위치에서 신규 사업 진출을 할 수 없게 된다. 굿모닝신한증권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 등 3개 금융회사는 기관 주의를 받았다.
금융위는 또 임직원 256명중 53명에 대해 정직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감봉(18명), 견책(185명) 등의 인사 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김건섭 금감원 금융투자서비스국장은 "차명 계좌 개설이 법 위반이 아니라 계좌 개설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문제"라며 "앞으로 금융거래의 기본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