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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시대 본격화...3세경영 앞당긴다-(下)

기사입력 : 2009년06월24일 11:17

최종수정 : 2009년06월24일 11:17

- 대법원, 에버랜드 CB발행 무죄선고

[뉴스핌=양창균 기자]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뒤 진행된 대법원 '삼성재판'에서 삼성의 경영권승계가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고 편결하면서 향후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전무로의 경영권 승계작업도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경영권 승계 논란의 핵심에 서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를 상대로 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헐값발행과 관련한 대법원의 선고결과가 사실상 무죄로 결정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여년간 지속됐던 이 전무를 중심으로 한 삼성 경영권 승계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삼성은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에서 벗어나 고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전 회장에 이어 '이재용 시대'로의 3세 경영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삼성이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해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이는 삼성의 지배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점과 금산분리완화 법안 그리고 지주회사법 개정안등의 법률적인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시간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 삼성, 이재용 체제 사실상 구축...3세 경영 가속화

'삼성재판'의 핵심쟁점인 에버랜드의 CB 헐값발행사건이 사실상 대법원의 무죄선고를 계기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가시화될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법원 '삼성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삼성 3세경영의 중심에 있는 이 전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최종 선고 이전까지 삼성측은 말을 최대한 아껴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삼성 경영권 승계의 핵심사안인 에버랜드 CB 헐값 매각과 관련해서 사실상 무죄선고를 내리면서 이 전무로의 3세 경영에 큰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평가다. 삼성 경영승계의 발목을 잡았던 에버랜드 CB사건이 무죄로 최종 판결되면서 이 전무 입장에서는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삼성특검 이후 삼성그룹은 이건희 전 회장에 이어 이재용 시대를 준비해 왔다는 게 삼성 안팎의 지배적인 견해다.

같은 맥락에서 삼성은 올해 단행한 인사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으며 주요 인사배치 과정에서도 이 전무를 보좌할 인물들로 포진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올 1월 단행된 사장단급 인사에서 삼성은 60대이상 CEO들이 물러나면서 이 전 회장의 최측근 인사로 거론됐던 상당수 인물들이 용퇴했다.

대표적인 예로 이 전회장을 가장 근접에서 보좌했던 이학수 전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를 글로벌 대표기업으로 성장케 한 주역으로 꼽히 이기태 전 부회장과 '황의 법칙' 황창규 사장등이 잇따라 함께 물러났다.

반면 이 자리에는 이 전무의 경영개인교사로 불려질정도 가까운 최지성 사장이 삼성전자의 DMC(완제품) 부문장에 배치시켰다. 또 '삼성의 입' 역할을 하는 삼성 홍보팀장에 이인용 부사장도 이 전무와 가까운 사람으로 분류된다.

◆ 삼성, 재산분할 가능성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재용 전무로의 경영권 승계작업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건희 전 회장이 장남인 이 전무 외에도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전무와 이서현 제일모직 상무로의 재산분할 가능성에 삼성안팎과 재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는 당장 이 전 회장이 재산분할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 전무로의 경영권 승계이후 딸들에게도 일정액의 재산을 분할할 것이란 시각에는 큰 이견이 없으나 시기적으로 아직은 이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의 에버랜드 CB사건이 사실상 무죄로 선고됐으나 곧바로 재산분할에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 "삼성 지배구조등 내부적인 문제 외에도 여러가지 법률적인 환경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이 전 회장이 이 전무 외에도 딸들에게도 상당액의 재산분할을 시켜줄 것이란 시각에는 대부분 동조하는 모습이다.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전 회장의 경우도 경영권을 승계한 이 전 회장 외에도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일정액의 재산을 분할한 만큼 이 전 회장 역시 이 전무 외에도 딸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이 이뤄질 것이란 의견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 전 회장은 삼성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에버랜드 지분을 이 전무에게 25%를 나눠주면서 장녀와 차녀인 이부진 전무와 이서현 상무에게도 각각 8.4%를 분할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무가 전자계열사와 금융계열사를 물려 받는 대신 장녀인 이부진 전무에게는 신라호텔과 삼성석유화학등을 차녀인 이서현 상무에게는 제일모직과 제일기획을 각각 넘겨줄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

다만 시기적으로 당장 급선무는 이 전무로의 경영권 승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는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에서 이 전무는 에버랜드 지분 외에는 나머지 계열사 지분은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관련, 이훈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그동안 이 전무의 에버랜드 CB매입 건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당장 이 전 회장이 재산분할에 나서기 보다는 지배구조 안정화를 도모한 뒤 재산분할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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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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